○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성적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행한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향후에도 계속 필요한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의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최근 5년간 사업장에 소속된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성적 평가 및 면접심사를 통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거절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사 점수가 정규직 전환 가능 점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서 도달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사업장의 예측가능한 사정임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