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근로자를 불러 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 만료일 즈음 대표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였다면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근로자를 불러 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퇴직 후 퇴직금 지급 독촉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재직 중 요청하지도 않았던 난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퇴직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행동을 취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시 경영상황 및
판정 상세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근로자를 불러 퇴직을 요구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근로자가 계약 종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퇴직 후 퇴직금 지급 독촉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재직 중 요청하지도 않았던 난로 수리비를 청구하는 등 퇴직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한 행동을 취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사용자가 당시 경영상황 및 근로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계약 만료일까지만 근무하고 사직할 것을 권고하자 스스로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