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기발령 구제신청은 다툴 실익이 없고, 결재 권한 없는 직원에게 결재를 대행하게 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대기발령을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일 사유를 기초로 후행의 징계(면직)가 있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징계(면직)의 정당성 여부 ① 결재 권한이 없는 부하 직원에게 결재를 대행하게 하고, 제3자에게 금융 거래내역을 제공하였으며, 동료 직원들에게 동의서(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② 해당규정에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징계면직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징계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 면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