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시직 물리치료사 전도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행위자의 과실이 존재하고 상급자에게는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에 비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합격자 사정조서에 심사위원 1명의 서류평가 점수를 잘못 기재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2순위인 입사지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전도 채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비위행위자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상급자에게는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나 과실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부당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