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존부골프 회원정보 삭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회원정보 관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임의로 접속하여 무료강습 횟수가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부골프 회원정보 삭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회원정보 관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임의로 접속하여 무료강습 횟수가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동일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무료강습에 대한 강습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여 장래 감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귀속될 수 있는 공단수익금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임의로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존부골프 회원정보 삭제 권한이 없는 근로자가 회원정보 관리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에 임의로 접속하여 무료강습 횟수가 저장된 기록을 삭제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동일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무료강습에 대한 강습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여 장래 감사 등을 통해 확인이 되면 귀속될 수 있는 공단수익금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임의로 회원정보를 삭제한 것은 공단의 컴퓨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보인
다. 징계절차에 있어 재심 등을 거친 점을 볼 때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