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의 업무인 철근공종이 2020. 9. 4. 이후에도 존재하고 사용자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적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타 업체에서 진행하고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의 업무인 철근공종이 2020. 9. 4. 이후에도 존재하고 사용자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적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0. 9. 1.∼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의 업무인 철근공종이 2020. 9. 4. 이후에도 존재하고 사용자가 하도급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철근공종 업무는 2020. 8. 25.부터 적법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의 원직복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은 2020. 9. 1.∼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철근공 업무는 2021. 4.까지 계속할 것이고 이를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니 일할 근로자들을 계속 모집하라.”라고 지시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가 건설 현장의 유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명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존속을 약속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0. 10. 27. 자 구제신청일 이전인 2020. 9. 30.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만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