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인사규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은 없다.
판정 요지
기관의 특수성, 업무의 중요도 등으로 볼 때 채용 비위행위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인사규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은 없다.
나. 징계 양정비위행위가 일반적인 채용비리의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공기관인 점, 채용 업무의 중요성 등으로 볼 때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실무자와 다르지 않으며 징계 감경이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인사규정
가. 징계 사유인사규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은 없다.
나. 징계 양정비위행위가 일반적인 채용비리의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공기관인 점, 채용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인사규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특별한 다툼은 없다.
나. 징계 양정비위행위가 일반적인 채용비리의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공공기관인 점, 채용 업무의 중요성 등으로 볼 때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고 관리자의 과실 책임이 실무자와 다르지 않으며 징계 감경이나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인사규정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징계 절차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