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 중 급제동으로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에 포함되지도 않은 징계양정기준표를 참조하여 정직 84일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 중 급제동으로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참조한 ‘징계양정기준표’는 취업규칙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종전 징계사례 등을 참조하더라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운전 중 급제동으로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실에 대해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 수칙,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인명 또는 손실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참조한 ‘징계양정기준표’는 취업규칙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 내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종전 징계사례 등을 참조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정직 84일의 징계처분이 상당히 가혹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