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적격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적격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의 평가점수를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재고용을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적격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년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지부의 평가점수를 반영한 결과를 토대로 재고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지부의 심사표에 하자가 있고,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평가항목이 업무적격성과 관련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평가점수가 변경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비록 사용자가 단체협약상의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용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에 대한 전반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여전히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