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근로자가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① 2016. 5. 1. 계약기간을 2016. 5. 1.부터 2017. 4. 30.까지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1.과 2018. 5. 1.에 계약기간을 각각 1년씩 갱신하여 총 3년간 계속 근로하는 가운데 두 번째 계약기간 중에 55세가 되었음, ②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2016. 5. 1.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 2017. 5. 1.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 근무기간 중에 비로소 55세에 달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
나.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