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로하던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와는 정년을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년이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로하던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와는 정년을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왔으므로 마지막 근로계약도 2018. 8. 19.부터 20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되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시까지 자동 연장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도과한 이후에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근로하던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었으므로 사용자와는 정년을 도과한 이후 기간제로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1년 단위로 계속 갱신되어 왔으므로 마지막 근로계약도 2018. 8. 19.부터 2019. 8. 18.까지의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사용자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도중인 2019. 2. 19.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