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② 근로자2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1에게 통보한 면직처분은 근로자1의 계속 근로 거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기는 하지만 근로자1의 자진퇴사의 의사로는 볼 수 없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해고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이다. ② 근로자2에게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계약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 점수에서 객관적・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감점하여 갱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