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23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
쟁점: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
다. 판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9. 3. 23. 종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이 공정만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는 하도급을 받은 현장에서의 모든 공사를 2019. 3. 23. 완료하였
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9. 3. 23. 종료되어 판정일 현재 종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