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인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강사 채용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정년, 1년 단위 연장계약 가능 관련 규정, 재고용계약 등의 평가 자료 활용 규정, 그간의 계약 갱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강사 채용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정년, 1년 단위 연장계약 가능 관련 규정, 재고용계약 등의 평가 자료 활용 규정, 그간의 계약 갱신 관행 등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는 성립되었다고 보인다.
다.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의 특별한 비위행위(성희롱 사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