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다.
다. 회사 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2018년에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3명 있다.
라.
판정 상세
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연장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다.
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자동 갱신한다거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없다.
다. 회사 내 계약갱신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고, 실제로 2018년에 근무불성실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3명 있다.
라.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단 1회(1개월)에 불과하고, 또한 다른 경비원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