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공고된 자료 대신 미해당 서류를 수리하는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부당하지도 않아 해당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사용자가 공고한 ‘직원 채용 공고문’에 제출서류로 경력증명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응시자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만으로 대신한 것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의 채용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기관의 위신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사관리 규정 제33조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근로자는 채용업무 담당자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1차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 공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