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갱신기대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도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단체협약 조항(“단체협약 체결 시 공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지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당사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도 근로계약 갱신 절차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단체협약 조항(“단체협약 체결 시 공사현장의 공정 완료 시까지 적용한다.”)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결정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9. 5. 21. 노동조합으로부터 조합팀에서 퇴출한다는 결정을 전달받아 공사현장에서 더 이상 조합팀으로는 근무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용직인 근로자에게 ‘형틀 목공 공정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