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우월적 지위에서 협력업체의 사업을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협력업체 대표 등이 참여한 골프 모임을 가진 사실 또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정직처분이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정한 징계 양정에 어긋나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며, 정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