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없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던 점, 1년의 계약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던 점, 매월 월간 인사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결정해 왔던 점 등을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없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던 점, 1년의 계약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던 점, 매월 월간 인사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결정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가 사고와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정규직 채용 없이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해 왔던 점, 1년의 계약기간 중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고 등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던 점, 매월 월간 인사보고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의?결정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②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용자가 사고와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규직 전환 거절의 기준인 사고금액은 최초 금200만 원 이상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금6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시켜 정규직 전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1은 사고금액 금10,025,950원, 근로자2는 사고금액 금7,218,240원의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③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