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해당 업무 전체 가운데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해당 업무 전체 가운데 연구과제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역할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채용계획서 및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직종 및 과업 수행내용과 초·중등임용시험사업단의 조직 및 업무 분담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임용시험사업 관련 연구 지원 업무를 위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해당 업무 전체 가운데 연구과제와 관련된 행정 업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역할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회의자료 준비 및 회의록 작성, 결과 정리 등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갱신된 사실은 있으나, 근로계약 및 비정규직원에 관한 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