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판정 요지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협력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다고 판정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안내받고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판정 상세
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거래한 후 회사로부터 8차례에 걸친 자진신고를 안내받고도 허위 내지 축소 신고하거나 자진신고 기간 중에도 주식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인사규정에 따른 재심절차도 이행되어 징계절차상의 흠결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