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조사실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최초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여 1년 근무 후 정규직 직무급제 전환여부 검토’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 소속 부장과 팀장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처럼 계약직 조사실장으로 입사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있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검토’를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절차나 규정이 없는 것은 사용자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더 나아가 정규직 전환 검토 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실장을 계속 채용 중이었고 장기보험 조사와 자동차보험 조사 간에 업무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회사가 어려워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 대한 업무 평가에서도 정규직 전환 관련 부정적인 측면을 찾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