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대다수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해고징계사유 중 대다수에 해당하는 2016. 9.∼12.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2018. 11.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는 2019. 4. 19. 무단조퇴, 2019. 1. 17.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방해 행위, 업무상 상사지시 불복종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다.
나. 부당노동행위해고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소명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