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으로 1년간 근무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이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으로 1년간 근무하였
다. 사감 직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제도’를 시행하여 그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연히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감으로 1년간 근무하였
다. 사감 직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기간제 교육공무직 무기계약 전환 제도’를 시행하여 그간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당연히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
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평가·심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 결과가 60점 이상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무기계약 전환 적격성 심사에서 57점을 받았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일관성 없는 과도한 벌점 등으로 이 사건 학교의 기숙사 학생들 및 이 사건 학교의 학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하였고, 이 사건 학교 기숙사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다수의 해임요구 등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
다. 따라서 위 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하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