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재계약의 조건으로 건강상태, 근무태도 등 특별한 하자가 없 는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1년의 재직기간 중 안전사고(4회) 야기 및 민원(4회)이 접수된 점, ② 안전운전에 대해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개선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점, ③ 안전성을 중요시 하는 운수사업의 특성으로 볼 때 다른 촉탁직 근로자들에 비해 잦은 안전사고 및 민원을 야기 시킨 점 등으로 볼 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