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입사 당시 계약직 채용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근로자는 만 58세의 고령자로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입사 당시 계약직 채용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근로자는 만 58세의 고령자로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입사 당시 계약직 채용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로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인사규정상 정규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점, ③ 근로자는 만 58세의 고령자로 입사하여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6개월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인사규정 등에는 근로계약 갱신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업의 계속 여부나 그 규모가 부산시의 정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용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전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