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판정 요지
외부강의 미신고 및 승인 의무 미이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모두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나. 승진심사 대상 제외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여부외부강의에 관해 반드시 사전 신고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수료하여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의 외부강의를 미신고하였기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에 대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그 양정에 있어서도 적정하다.
나. 승진심사 대상 제외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이 정당하고 그에 따라 승진 임용 제한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