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지 않은 등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공사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여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인사규정 등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강등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해외 현지 무역관에 종사중인 근로자는 자신 및 자신의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출장자 명단을 요구하였음, ③ 무역관 홈페이지 및 각종 안내 자료에 본인이 투자한 게스트하우스의 정보를 상세히 등재하고, 다른 게스트하우스의 정보 등재를 지연하였음, ④ 상업목적의 물품을 개인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여 면세통관하려 하였
음.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 사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되고,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강등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흠결에 대해 주장하지 않고, 사용자도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