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07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등기 이사가 아니고 이사회 참석 및 의결권한 보유자도 아니며 사용자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가 보안서약서를 위반하여 사용자의 승인 없이 대화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자기 방어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 녹음 내용을 구제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고 회사의 피해도 불분명하
다. 그리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자택 대기발령 도중이었던 점과 기존에 근로자가 주로 행해왔던 것과는 다른 업무여서 이에 대해 합리적 기간부여를 요구하며 불이행한 것이 전혀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
다.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