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과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장비의 검사결과를 수차례 병원서버에 전송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과장의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과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장비의 검사결과를 수차례 병원서버에 전송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과장의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신규장비 도입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사결과가 의료진에게 노출되었고, 이를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과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신규장비의 검사결과를 수차례 병원서버에 전송함으로써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이와 관련한 과장의 근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신규장비 도입 업무 담당자로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검사결과가 의료진에게 노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환자에게 초래될 위험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초심 및 재심 상벌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태도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 또한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단체협약 및 상벌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