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도급계약 해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도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
다. 판단: 당사자는 2020. 12. 31.까지로 근로기간을 설정하면서, 근무기간 중에라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도급계약의 해지일을 근로계약 기간의 종기일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