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만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평가기간,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등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직원에 대한 기간연장에 대한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무기간 동안 매년 계약갱신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토대로 볼 때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평가기간,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등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