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법률자문 절차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자할 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고,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법률자문 절차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순한 업무실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사장 결재 없이 사외이사 선임, 전환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누락, 자산실사 용역업체 임의 선정,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감정평가용역 관련 계약규정 미준수,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법률자문 절차 위반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단순한 업무실수나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례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는 금전적인 손해 외에도 고객에 대한 신뢰 저하 등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규정 중 감경조항은 임의규정인 점, ⑤ 근로자가 7가지 징계사유 중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