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급박하게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을 준수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대상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면서 징계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징계위원회 당일 이사가 출장 중이라는 사유로 부장 2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결한 해고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
다. 따라서 징계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