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판정 요지
고용승계 이전에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이 인정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도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없었던 점, ② 근로자가 ‘직전 회사에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도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경력 기재사항이 결정적 채용기준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