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규직전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전환의 주체는 사용자가 아니라 원청인 충남대학교인 점, ② 2차례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은 원청의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원청과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