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07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고,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당한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여신 심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금전대차, 회계 부당처리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수차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점, 금융업 특성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변상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변상처분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변상처분은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상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