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 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교육 미 이수,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이행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 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1월만 첫째 주 금요일) 교육을 실시하며 주간 일정표에 장소, 내용 등을 공지하고 있어 근로자만 교육통보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회에 걸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교육 이수, 미 이수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 등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1월만 첫째 주 금요일) 교육을 실시하며 주간 일정표에 장소, 내용 등을 공지하고 있어 근로자만 교육통보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2회에 걸친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2018. 6.부터 2019. 4. 1.까지 상당기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교육 이수 및 교육 불참 사유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인 분실사유서 재작성, 휴게시간 변경 실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사회 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