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사용자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협규정을 어기고 행한 사내 시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사용자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고’ 징계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이 사건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내에서 행한 1인 피켓팅 시위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유인물 배포 등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등은 사용자에 통보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이를 토대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경고’ 징계처분은 적정하므로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는 아니다.이 사건 경고처분은 근로자들에 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해 처분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노동조합의 와해나 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