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바닥 청소장비 접촉사고에 대해 보고를 지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위원회 출석 및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바닥 청소장비 접촉사고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를 지연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 동료 직원들과 업무마찰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 중에서 바닥 청소장비 접촉사고에 대한 보고지연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것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바닥 청소장비 접촉사고에 대한 보고지연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그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해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고, 해고 통보 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