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 탑승한 승용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30여분 따라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판정 요지
부당징계 기각, 부당노동행위 기각
쟁점: 1.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 탑승한 승용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30여분 따라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 탑승한 승용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30여분 따라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한 면담요청에 위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아서 면담요청 차원에서 따라간 것이기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위 차량 미행행위는 ⓵근본적인 노사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릴 계기가 될 수 있고, ②사업장내에서 충분한 면담 요청이나 그를 위한 노력 없이 사업장 밖으로 대표이사를 미행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즉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65조, 징계관리규정 제4조에(불명예스러운 행위, 사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에 대하여이 사건 근로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존재에 대하여이 사건 심판에 제출된 증거 및 당사자 진술에 의하면, 2019. 2. 13. 14시 경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회사의 대표이사(회장)가 탑승한 승용차를 본인의 차량으로 30여분 따라간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이 사건 근로자는 단체교섭을 위한 면담요청에 위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아서 면담요청 차원에서 따라간 것이기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항변한다.그러나 위 차량 미행행위는 ⓵근본적인 노사관계의 신뢰를 잃어버릴 계기가 될 수 있고, ②사업장내에서 충분한 면담 요청이나 그를 위한 노력 없이 사업장 밖으로 대표이사를 미행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즉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 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65조, 징계관리규정 제4조에(불명예스러운 행위, 사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당된다고 판단된다.2. 징계양정에 대하여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종류 중 가장 경한 서면경고를 하였고, 상여금 감액 등 다른 불이익을 준 바 없다그렇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징계양정의 부적정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