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건설회사가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다고 허위로 완납증명원을 발급한 행위, ②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와 직무상 비밀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무단열람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유출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건설회사가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다고 허위로 완납증명원을 발급한 행위, ②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와 직무상 비밀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무단열람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유출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체납액이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다고 허위기재하여 고의가 있어 보이고, 완납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하여 공단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① 건설회사가 체납보험료가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다고 허위로 완납증명원을 발급한 행위, ② 산재노동자 및 사업장 정보와 직무상 비밀인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무단열람하고 직무관련자에게 유출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① 체납액이 있음에도 체납액이 없다고 허위기재하여 고의가 있어 보이고, 완납증명원을 허위로 발급하여 공단의 신뢰성을 훼손한 점, ②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직무관련자들에게 유출하고, 그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된 점 등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에 해당하나, 이사장 표창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해임’으로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