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14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대행수수료 편취, 허위의 영업사원 등록, 허위소명의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금융기관인 회사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업무대행수수료 편취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