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016. 10.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016. 10.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정규직 전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함, ②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2016. 10.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③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도 다수 존재하므로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력 소요가 없어진 사정이 보임, ⑤ 사용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더 이상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