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3개월)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갱신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3개월)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취업규칙(1년)과 근로계약서(3개월) 중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로 봄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단기의 근로계약(3개월)을 서면으로 체결하였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된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근로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취업규칙(1년)과 근로계약서(3개월) 중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3개월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계약은 2019. 3. 23. 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
다.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인 시설관리 주임으로 채용되었고 입사 이전 동종의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기간 3개월 이후 갱신할 수 있고 3개월 후 갱신 못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총 34명 중 27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
다. 사용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