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16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그리고 단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라는 이유로 신설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단수노조 상태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신설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