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를 일부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는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60세 이상의 촉탁직 근로자를 일부 재고용하는 관행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② 촉탁직 근로자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점, ③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는 통상의 기간제근로자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