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중요 인적 영업자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해당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누구보다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회사의 중요 인적 영업자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해당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누구보다도 회사의 중요영업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팀장급 관리자가 회사의 존속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
판정 상세
① 회사의 중요 인적 영업자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고, 해당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가 회사의 영업에 지장을 줬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② 누구보다도 회사의 중요영업 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팀장급 관리자가 회사의 존속과 유지에 있어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사용자와 근로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③ 사용자는 무효로 할 만한 하자 없이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