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8.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복무처리에 대한 관련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강의를 한 것으로 상급자에게는 어떠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의 겸직근무에 대한 복무처리에 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고, 근로자가 상급자(미술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당초 등재된 강의 담당 시간과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외출 처리하여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출장’ 등 복무상황 처리에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잘못된 지시 명령을 한 상급자(미술관장)에 대하여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과 사회정의에 어긋난다할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