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요구되는 기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요구되는 기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요구되는 기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심○○ 팀장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별다른 문제없이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여 온 점, 근로계약서에 ‘현장공정상 인력수급현황, 요구되는 기능 수준 등을 감안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현장이 종료될 때까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당사자 간 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심○○ 팀장은 개별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